세금·세무

외국인(이탈리아) 유튜버 프리랜서 원천세 문의(추가문의)

일전에 외국인(이탈리아) 유튜버 프리랜서 원천세 문의로

이탈리아 조세조약

제22조【기타소득】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거주자라면 3.3%, 비거주자라면 별도 원천징수신고 없이 계약서 등을 통해 지급

타국에서 과세가 되는 것, 추가로 국내 체류기간이 확실치 않더라도, 앞으로 국내에서 계속 활동을 하는 분이 아니라면 원천징수신고없이 지급하여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분의 체류기간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지만,

현재 여러나라를 오고가며 국내에서도 계속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83일이상 추정/ 정확하게 미확인)

1) 거주자로 보고 3.3% 신고 → 이분이 관광비자일때 신고시 이분도 문제이지만 저희 회사에 문제 없는지 여부
2) 비거주자로 보고 원천징수 X → 국내 계속 활동으로 문제시 원천세신고 가산세 발생 여부

1,2번 중에 어느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안전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3.3% 신고할 경우 회사 측에는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사실상 세무서에서는 원천세 신고를 안한다면 해당 급여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질문자님의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이상,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해당 급여에 대해서 조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