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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에초코렛무스
머리에초코렛무스23.12.14

공모주에서 최소수량이 뭔가요???

1주를 받기위해서는 최소 10주만큼의 증거금이 있어야 하는건가요????


증거금을 100만원 넣었는데 50만원 넣은 사람보다 더 적게 받는일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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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청약에서 균등배분 방식은 청약증거금을 많이 넣더라도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 수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모주 청약에서는 전체 공모주식 수의 50% 이상을 균등배분 방식으로 배정하며, 청약증거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비례배분 방식으로 나머지 주식을 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에서 최소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공모하는 주식에 대한 최소 배정 수량을 말하는 것이에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균등배정 물량은 청약에 참여하기만 하면 주식을 균등하게 나눠준다는 의미로, 청약하기 위한 최소 청약수량이 존재합니다.

    동일하게 청약했다면 똑같읒 물량을 배정받으며, 증거금은 신청물량의 50%로 정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공모주 청약을 위한 최소 수량을 의미합니다.

    • 보통 10주가 최소 공모주 청약을 위한 준비이며, 증거금으로 구분되는 배정은 비례배정으로

      이 배정의 경우는 많이 넣을수록 많은 주식을 배정받게 됩니다.

    • 하지만 균등배정의 경우 수량에 상관없이 운으로 균등배정 수량을 공평하게 나누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아닙니다. 최소 10주 청약이라면 이 10주가 최소 청약수량이 되며, 균등배정 신청 건수가 많다면 일부는 1주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넣은 사람이 더 많은 양의 공모주를 배정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최소청약주식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증권사마다 공모주 배정수량이 다르고, 또 설정하는 최소청약수가 다릅니다.

    1주 받기 위해서 1주가격만큼 딸랑 신청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보통 10주에서 20주가 많은데, 10주던 20주던 여기에 해당하는 가격만큼 넣어야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증거금(보증금 개념) 50%를 받으니 10주가격의 50%를 넣어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와 같은 경우에는 최소금액을

    납입하여 청약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에서 최소수량은 공모주 신청 시 최소로 신청할 수 있는 주식의 수량을 말합니다. 이는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 최소한으로 신청할 수 있는 주식의 단위를 나타냅니다.

    최소수량은 주식 발행사나 증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1주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모주의 최소수량이 10주라고 한다면, 청약 참여자는 10주 이상의 주식을 신청해야만 청약이 유효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하고자 하는 주식 수량은 최소수량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소수량은 공모주 발행 시 신청자들의 주식 배정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이를 통해 주식 발행사나 증권사는 주식 신청의 정확한 파악과 처리를 가능하게 하며, 공정한 주식 배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공모주 신청 시에는 최소수량을 확인하고, 해당 최소수량 이상의 주식을 신청해야 신청이 유효하게 됩니다. 최소수량은 공모주의 공고나 관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공모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모주 배정에 균등배정과 비례배정에 따라 배정됩니다. 100만원 입금한 사람이 50만원 입금한 사람과 같은 공모주를 받는 경우는 많아도 오히려 적게 받는 경우는 드물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