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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타코피

일타코피

24.06.01

아무리 광고라 해도 이건 너무한거 아닌가요?

게임앱을 다운받아 게임을 하다가 광고가 나오는데 이 광고가 제가 주로 이용하는 쇼핑몰인데 내가 샀던 물건과 그리고 중고전자제품을 샀더니 같은 종류의 신상품이 올라오네요. 이거 기분이 아주 안좋네요. 이건 결국 개인정보 이용동의 다 해버리면 이정도까지도 광고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6.01

    해당 게임이나 쇼핑몰 사용내역에 대해서 동의한 부분이 있기에 광고에 그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현행법상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