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도로) 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개설된 도로는 재산세 비과세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있는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는 법규정은 어느 세법 몇조 몇항에 나와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무리 찾아도 안나와서요ㅠ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먼저, 소득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재산세가 면제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용 토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104의3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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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도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및 도로에 연접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은 제외한다)와 그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 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용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사업용토지가 아닌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소득세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20230701,19196,20221231)/제104조의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