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및상속세 발생하면 세무사에서 조사나오나여?

2023. 02. 07. 20:12

안녕하세요 지난 작년 시아버지 돌아가신후 재산 상속관련하여 세무조사로 방문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상황인건지 어떻게 대처하는게 맞는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의 경우는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세목으로서 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상속세 조사를 통해 종결하게 되어있습니다.

2023. 02. 07. 21: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 및 증여세는 세무서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무신고한 경우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 상속세와 가산세 추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세 무신고한 경우에는 세무사와 유료상담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답변드립니다.

    2023. 02. 08. 08: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