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및상속세 발생하면 세무사에서 조사나오나여? 대단한부전나비127 2023. 02. 07. 20:12 안녕하세요 지난 작년 시아버지 돌아가신후 재산 상속관련하여 세무조사로 방문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어떤 상황인건지 어떻게 대처하는게 맞는지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속세의 경우는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세목으로서 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상속세 조사를 통해 종결하게 되어있습니다. 2023. 02. 07. 21: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상속 및 증여세는 세무서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무신고한 경우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 상속세와 가산세 추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상속세 무신고한 경우에는 세무사와 유료상담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답변드립니다. 2023. 02. 08. 08: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