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용 차량 친인척 증여시 부가가치세
사업용 차량(사위가)을 개인(장인어른)에게 무상 증여 하려고합니다 부가세환급과 경비처리 다 했고 5년지나 장부가치는 1000원입니다
중고차시세는 900만원정도 될것같아요
이때 발생하는 모든 세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도세
취등록세
부가가치세 등등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차량을 증여 받는 장인어른에게는 증여세가 발생될 것으로 보이나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 가능한 경우 납부세액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장인어른은 차량을 취득하므로 이에 따른 취등록세가 발생합니다.
(3) 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무상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주공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차량의 시가에 대해 매출세액이 발생합니다.
(4) 차량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상 증여를 할 경우 증여당시 시가를 증여받은 것으로 합니다. 장부가치와 무관합니다. 장인 입장에서는 1천만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하여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만약, 저가매매로 양도할 경우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액이 30% 미만이라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본래 양도세 대상은 아닙니다.
실제로 돈을 받고 팔 경우에는 시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며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반영을 합니다.
취득세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