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전산세무 연말정산 질문이 있습니다.

소득요건의 급여 금액이 500만원 이하로 알고 잇는데 이게 한달 기준인지 1년기준인지 궁금해요문제에 총급여 6000만원이면 공제 받을수 잇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질문하시는 거라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이 때 총 급여는 1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총 급여 6,000만원이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 문의 하신 것 같은데 급여만 있을 경우 1년 기준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대상자가 됩니다.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모든 소득 합한 금액이 1년 기준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부양가족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거나 또는 만 20세 이하이어야 하고(배우자는 연령과 무관), 2)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어야만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 기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1년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기본공제의 공제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기준은 1년기준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