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연말정산 질문이 있습니다.
소득요건의 급여 금액이 500만원 이하로 알고 잇는데 이게 한달 기준인지 1년기준인지 궁금해요문제에 총급여 6000만원이면 공제 받을수 잇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질문하시는 거라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이 때 총 급여는 1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총 급여 6,000만원이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 문의 하신 것 같은데 급여만 있을 경우 1년 기준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대상자가 됩니다.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모든 소득 합한 금액이 1년 기준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부양가족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거나 또는 만 20세 이하이어야 하고(배우자는 연령과 무관), 2)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어야만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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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 기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1년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기본공제의 공제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기준은 1년기준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