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함께 사업을 하던 사람이 세금 낼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세금이 밀려서 차압이 드러왔습니다.
공금 횡령으로 고소를 하면 어떤 형벌이 주어지는지 궁금하고
내지않은 세금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략적인 설명이라도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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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내지 배임이 모두 문제되는 사항이고, 그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동사업 과정에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돈을 유용하여 회사 또는 동업자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므로 그 돈을 회사 또는 동업자(2인 회사인 경우)에게 배상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