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내지 배임이 모두 문제되는 사항이고, 그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동사업 과정에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돈을 유용하여 회사 또는 동업자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므로 그 돈을 회사 또는 동업자(2인 회사인 경우)에게 배상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