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휴계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무시 법적으로 정해진 휴계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식사시간도 휴계신간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 식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 2.식사시간은 해당 시간 동안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있다면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 1. 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해야하며, 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하여야 합니다. - 한편 점심시간 부여에 관하여 의무규정은 없으나 휴게시간을 보통 점심시간때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는 30분 이상을,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식사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무시 법적으로 정해진 휴계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 식사시간도 휴계신간에 포함이 되는지 - ---------------------- - 네.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 - (직장인들의 12시~13시에 갖는 1시간의 점심시간이 바로 휴게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 법적 휴게시간은 다음와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식사시간은 보통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다만 식시시간이라도 하더라도 대기시간이거나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근무시 법적으로 정해진 휴계시간이??? -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 4시간당 30분, 8시간이상시 1시간부여해야합니다. - 식사시간도 휴계신간에 포함이 되는지 -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54조에 의해 근로시간 4시간이상인 경우 30분씩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 8시간인경우 1시간이며, 식사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없이 자유로운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위 법에 따라 회사는 4시간 근로시간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식사시간도 통상 휴게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