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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원주민
한남동원주민22.07.08

직장인 휴계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무시 법적으로 정해진 휴계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식사시간도 휴계신간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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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 식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식사시간은 해당 시간 동안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있다면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해야하며, 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하여야 합니다.

    한편 점심시간 부여에 관하여 의무규정은 없으나 휴게시간을 보통 점심시간때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는 30분 이상을,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식사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무시 법적으로 정해진 휴계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식사시간도 휴계신간에 포함이 되는지

    ----------------------

    네.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

    (직장인들의 12시~13시에 갖는 1시간의 점심시간이 바로 휴게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법적 휴게시간은 다음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식사시간은 보통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다만 식시시간이라도 하더라도 대기시간이거나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시 법적으로 정해진 휴계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4시간당 30분, 8시간이상시 1시간부여해야합니다.

    식사시간도 휴계신간에 포함이 되는지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의해 근로시간 4시간이상인 경우 30분씩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8시간인경우 1시간이며, 식사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없이 자유로운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에 따라 회사는 4시간 근로시간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식사시간도 통상 휴게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