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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의 근거없는 소문 및 험담으로 업무를 방해 받고 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3년 전에 회사에서의 문제를 일으켜서 해고한 이사가 있는데 해고된 이후 같이 일하거니 업무싱 관련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거나 연락해서 수년간 회사나 회사 경영진을 험담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는분들이 직접 전달해주거나 문자를 전송해주거나 녹취해서 들려줍니다.

내용은 50프로는 우리도 모르는 일을 우리가 했다고하고 나머지 50프로는 작은일을 침소봉대해서 말을 만드는 방식으로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에겐 전화해서 같이 일했으면 한다고 하는데 회사도 처음엔 무 관심이 답이라고 생각해서 대응을 안했는데 몇몇 관련사업자들이 자희에게 확인도하고 지금은 뭔가 조치를 헤야하는 시기인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고 저희기 무엇을 준비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고된 이사가 수년간 허위 및 과장된 사실을 퍼뜨려 회사와 경영진을 헐뜯고 있다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형법 제307조 제2항).

    또한, 이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저해하고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므로 업무방해죄도 함께 문제 삼을 수 있겠습니다(형법 제314조 제1항).

    다만 실제 고소 후 기소 등 처벌까지 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필수적이므로, 현재 파악하신 문자 메시지 전송 내역, 제3자로부터 전달받은 녹취록, 거래처 관계자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필수적으로 확보하여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실제 증거로 사용 할 수 있을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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