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있을경우 증거 자료를 마련해야 할까요?

2019. 09. 03. 14:25

3년째 직장 업무를 하고 있는데 최근 두달 전부터 직속 관리인 부장님과 다른 직원들 사이에 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걸 친한 직장 동료에게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인원 정리하는 와중에 아무래도 강제로 퇴사 얘기를 하는것보다는 이런식으로 불편하게 만들어서

자의적으로 그만두게 한다는 겁니다.

딱히 제가 증거 자료가 없어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 증거 자료를 마련해서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을 판단하는데 직접적 괴롭힘과 간접적 괴롭힘을 특별히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아래와 같은 세가지 핵심 요소를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1. 직장 내 관계 또는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했는지

  2. 업무 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상기 요건을 따져봤을 때 모두 해당이 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예는 다양하게 나타날수 있는데, 예를 들어 직장 상사나 혹은 회사입사 선배라는 이유로 업무시간이 이외에도 계속 카톡으로 무리한 업무지시등을 한다던지, 업무지시나 주의.명령 행위의 양태가 폭행이나 과도한 폭언 등을 수반하는 등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한 경우,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킨다던지,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등의 행위들은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행위로써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이 가능하니 '직장 내 괴롭힘'이 될수 있습니다.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현재 직속관리자인 부장과 다른 직원들사이에 질문자님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있다는것인데, 이것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입증이 안될수 있습니다. 특히 상기에서 언급한 3가지 핵심 요소를 갖추어야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시 피해사실 증명을 위해서는 기억보다는 기록이 더중요하니, 괴롭힘관련 증거등을 (문자나 이메일, 업무 공우에서 제외된 메일, 밥을 혼자먹은 명세서(따돌림 간접증거), 싫어하는 티를 내는 대화녹음, 험담하는 메신저 창을 띄어두는 모습촬영(촬영시 불법아님)잘 수집해두어야 할것입니다.

즉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는 근로자는 직.간접괴롭힘에대한 모든것을 증거로 수집하시고, 회사측 인사나 담당부서에 신고를 우선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회사(사용자)는 금지 대상 괴롭힘 행위, 예방교육, 사선 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 자 제재, 재발 방지 조치 등(2차 피해)을 취업규칙에 기재를 해야며, 만약 피해자가 회사에 신고하면 회사는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신고자는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등 조치를 취하고, 가해자는 징계를 해야 합니다. 특히 재발 방지를 위해서 2차피해를 가한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해서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9. 0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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