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만료 전에 입주하시려는 경우, HUG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가능성은 몇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대출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세입자의 계약 만기가 4월 20일이고, 4월 13일에 나간다고 하셨으니, 그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할 예정이라면, 대출 신청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세대출의 승인은 임대차 계약서, 재산 상태, 소득 조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정확한 대출 가능 여부는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전세계약 만료 전에 이사하는 경우, 기존 전세대출을 중도상환하지 않는 한 추가적인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기존 대출 상황을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대출 조건에 대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