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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물범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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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 없는 현재, 재계약 시 신규 전세 대출 가능한가요?

현재 전세금에 대해서는 대출금이 없습니다. (입주할 때 전세 대출을 받고, 1개월 후에 갚았습니다.)

이제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신규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가요?

혹시 재계약 할 시에 동결, 증액, 감액에 따라서 달라질까요?

만약 재계약시 신규로 전세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다면, 집주인과의 돈 송금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나요?

1안

  1. 집주인이 저에게 전세대출금에 상응하는 현금 송금

  2. 은행이 전세대출금 집주인에게 송금

2안

  1. 은행이 전세대출금 집주인에게 송금

  2. 집주인이 저에게 전세대출금에 상응하는 현금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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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상환후 계약 갱신할 때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신청할 수 있으나 증액분에 한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음 이사 때나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전세보증금의 일정 비율에 대해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은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되며 계약 종료시에는 임대인이 은행에 송금하고 잔액을 임차인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 이때, 신규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가요?

    혹시 재계약 할 시에 동결, 증액, 감액에 따라서 달라질까요?

    ==> 우선적으로 기존 계약을 갱신하면서 신규계약으로 진행도 가능하지만 최근 기준 시가 하락으로 인해서 대출기준이 까다로운 만큼 사전에 주거래 은행에 문의한 후 진행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재계약시 신규로 전세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다면, 집주인과의 돈 송금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나요?

    ==> 집주인 계좌로 보증금이 입금되고 임대인에게 있는 보증금은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1안

    1. 집주인이 저에게 전세대출금에 상응하는 현금 송금

    2. 은행이 전세대출금 집주인에게 송금

    2안

    1. 은행이 전세대출금 집주인에게 송금

    2. 집주인이 저에게 전세대출금에 상응하는 현금 송금 ===> 2번 안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을 집주임이 승락하면 전세

    대출은 귀하의 명의로 대출됩니다

    따라서 전세대출이 승인되면 귀하의 통장으로 은행에서 직접 송금 됩니다

    전세 대출금액은

    재계약할 전세금을 기준으로 산출되는데 요즈음 강력한 대출규제로 사전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 상담하신 후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금은 전세금이 부족할때 받는 금액이고 대출을 신청하면 잔금날 임대인계좌로 송금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출이 되는지는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