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시공대금의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는 당장 받을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태양광발전소 시공대금의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는 당장 받을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업자등록이 아직 되어있지않기때문입니다. 태양광발전업의 사업자등록은 발전사업허가를 받아야 나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첨부서류에 '발전사업허가증'이 있습니다.
이럴때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는방법이 있는데요. 이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서 전환신청을 해야하쟎아요. 근데 발전사업허가가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이내에 딱 나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적시에 발전사업허가가 안나오면 계산서처리한 부가세의 환급도 못받습니다.
질문
태양광 시공대금의 계약금만 지불하고 아직 착공하기 전이다. 발전사업허가가 나오기도 전이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사업자번호가 없으며 인허가 지연우려로 인해 주민번호로 받는것도 꺼져진다.
이때 사업자가 취할수 있는 조치는?
1) 재화나 용역이 아직 공급되기 이전이므로(태양광사업은 사용전검사까지 받아야 설비운영이 가능)
계약금지급시점은 재화나 용역을 받은때가 아닌것 같아요.!!!
즉 계약금지불후에는 그 입금확인서만 받아두고, 추후 사용점검사 합격후에 전체공사대금에 대하여 1건으로 세금
계산서를 받아도 무방한가요?
2) 발전사업허가가 나오고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그때가서 계약금에 대해서만 따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되나요?
계약금입금일이 25.10.24이고, 발전사업허가일이 26.1.1. 이라고 치고. 이렇게 시점에 차이가 있어도 무방할까
요? 나는 이렇게 하고싶어요. 그런데 조기환급신청을 하려면 계약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계약한날짜(계약금지급시점)와 세금계산서 발행날짜가 다르므로 세무서에서 "이건 지연 발급이다" 할까봐서요.
나나 시공사 입장에서는 정말로 악의없이 한 것이고, 이해해 줘야 할거같은데..실무에나 세법에서나 어찌생각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태양광발전을 하기 위하여 태양광발전 설비 등에 대한 공사비 중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비록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됩니다.
이 경우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입니다. 다만 중간지급조건부(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 ~ 용역제공완료일이 6개월 이상이고 대금을 총 3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 수취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체결한 계약이 위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계약금 지급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며, 해당 경우가 아니라면 용역제공완료일에 전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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