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급여경우 직원이 있어야지만 가능한지
개인사업자 공동대표 2인인경우 직원있어야지만 급여책정할수있는거죠?
대표 2명 직원없는데 직장가입자 가입가능한가요? ㅇ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대표는 급여가 없습니다. 공동대표가 2명이어도 급여는 없는 것입니다.
공동대표 각각 지역가입자입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를 채용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이고 직원이 없다면 근로소득으로 경비처리는 불가능하며 직장보헙가입도 불가능합니다. 본인 지분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