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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황새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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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관련 제가 선물하려고 하는 명절선물이 김영란법에 위반될까요?

안녕하세요.

다른 지역에 근무하시는 분께 이번 명절 선물로 40만원짜리 선물세트를 보내려고 합니다.

종류는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선물세트입니다.

근무기관은 서로 다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종득 변호사

    전종득 변호사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선물 받는 분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공직자등’)​인지, 그리고 ​귀하와 그분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업무상 이해관계·영향 가능성 포함)​: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에게서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받을 수 없고, 예외로 “사교·의례 목적 선물”도 ​대통령령 가액 범위​까지만 허용됩니다.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은 통상 ​10만원 한도​이고, ​설·추석 기간에는 2배(20만원)​로 늘어나지만, 질문의 ​40만원​은 이를 초과하므로 ​위반 위험이 매우 큽니다​(제공자도 제공금지).

    •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1회 100만원 초과” 금지 규정에만 걸리므로, ​40만원은 그 기준(100만원) 미만​이라서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상대가 공직자등일 수 있다면) ​명절기간에도 20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