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완화, 추석선물 유효기간은 ?
안녕하세요.
슬슬 추석선물을 생각할 때가 되었는데요. 이번에 김영란법이 완화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농축산물 한정으로 되었다 하는데, 기간이 궁금합니다.
추석 연휴가 9.30 부터 10.2 까지이지만 주말까지 치면 10.4까지 5일 동안의 연휴라 하여 10.5까지 예상하는데요
추석선물 유효기간이 언제 까지인가요? 추석 전에 선물을 주고 받는게 좋으나 , 혹시나 택배가 밀려 추석 후 에 도착하게 된다면 문제 될 수 도 있을까요? 이번에 잠깐 완화된 김영란법 , 따로 정해진 기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익위는 지난 8일 9월 10일부터 10월4일까지 김영란법의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 가공품의 선물 금액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적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10일 임시국무회의 통과 후 곧바로 시행되었습니다.
추석 후에 도착하는 선물에 대해서도 완화된 기준인 2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제2조(농수산물 등 선물의 가액 범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부터 2020년 10월 4일까지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을 수수(해당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하여 발송한 경우로서 2020년 10월 4일 이후에 수수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선물의 가액 범위에 관하여는 별표 1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2를 적용한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수산물 등 선물의 가액 범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부터 2020년 10월 4일까지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을 수수(해당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하여 발송한 경우로서 2020년 10월 4일 이후에 수수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선물의 가액 범위에 관하여는 별표 1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2를 적용한다.
2020. 9. 10.부터 2020. 10. 4.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