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김영란법 완화, 추석선물 유효기간은 ?
안녕하세요.
슬슬 추석선물을 생각할 때가 되었는데요. 이번에 김영란법이 완화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농축산물 한정으로 되었다 하는데, 기간이 궁금합니다.
추석 연휴가 9.30 부터 10.2 까지이지만 주말까지 치면 10.4까지 5일 동안의 연휴라 하여 10.5까지 예상하는데요
추석선물 유효기간이 언제 까지인가요? 추석 전에 선물을 주고 받는게 좋으나 , 혹시나 택배가 밀려 추석 후 에 도착하게 된다면 문제 될 수 도 있을까요? 이번에 잠깐 완화된 김영란법 , 따로 정해진 기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