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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합산배제 변동신고를 하려는데요
기존에 어린이집용 주택으로 돼있던 곳을
이번에 리모델링해서 사원용주택으로 바꿨습니다.
이런경우 변동신고서를 사원용주택 신고서 양식에만 신규로 작성해서 내면 되나요?
어린이집용 양식은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을까요?
그리고 아직 직원이 입주하기 전이라 공실인데 따로 공실로 표기해서 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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