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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테리어239
임대 한 주택이 있는데 작년 여름 추가로 하나의 주택을 매매하여 임대하고 있습니다.
-. 임대주택 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초에는 기존 주택을 임대한 내용만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하였습니다.
질문 드릴께요!
금년도 사업자 현황 신고 시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 임대 건을 전부 다시 등록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꺼는 그대로 두고 신규 주택만 등록하면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이서 추가로 임대 사업자 신고 시 신규 주택만 신고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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