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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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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자가 주택임대를 하는 경우 신규 주택임대업등록을 해야하나요?

기존 도소매 사업을 하고있고 복식부기의무자 입니다.

주택 2호를 매입하여 임대할 경우 기존사업자에 종목 추가는 안된다고 보았는데 그러면 꼭 주택임대업 등록을 별도로 해야하나요?

그리고 임대수익이 연2천만원 이하일때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특례규정이 적용 될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이미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택임대를 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 및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등록주택임대사업 등록을 지방자치단체에 한 경우 관할세무서에도 사업자등록을 뱔도로 해야 합니다.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하인 경우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지자체에 주임사를 등록하셨다면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고 주소지 변경도 안하셔도 됩니다. 만약, 주임사 혜택을 보시려면 관할 지자체에 등록만 추가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