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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카멜레온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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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내야하는지

주택임대를 하는 개인입니다.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 언제부터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주택인데 두번째주택 취득시점부터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의무이나 안하더라도 수입금액의 0.2%소액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2주택 이후부터 사업자등록 및 월세에 대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미등록 기간 동안의 주택임대 수입금액(월세+간주임대료)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