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퇴원 후 한의원 입원 가능한가요
어머니가 단독 교통사고가 나셨습니다
차는 폐차 하였고 갈비뼈가 금이 가고 가슴뼈는 내부에 멍이 들었다고 합니다
10일간 입원 하셨고 퇴원 후 4일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혼자서 일어나시는건 힘들어 하시고 기침이라도 하면 너무 아파하셔서 한의원에 어혈 치료를 받고 싶으시다며 입원을 원하십니다
자동차보험으로 한의원 입원치료가 추가로 가능할까요?
실비로 치료 받아야 한다면 현재 한화생명보험에 실비를 옵션으로 들어놓고 있습니다. 09년도에 가입한 2세대이며 입원시 80% 나옵니다. 이걸로 한의원 입원도 마찬가지로 실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담보로 한의원 입원치료는 진단서와 사고경위가 명확히 기록되면 가능합니다. 입원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입원 치료가 어려울 수 있으니 한의원에 문의하시고 진단서에 입원 필요성과 상해 진단명을 정확히 남기시면 청구가 원활하게 진행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머님께서 단독사고 후 한의원 입원치료를 원하실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담보로 한의원 입원치료비 청구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입원 필요성에 대한 진단서는 필요합니다.
실제 상해 진단명과 입원 필요성, 사고 경위가 명확히 진단서에 기록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동차보험에서 청구하고, 실손보험(09년 2세대)으로는 한의원 입원비 중 급여항목(입원료, 일반 침 등)만 청구 가능하며, 약침·한약 등과 같은 비급여 항목은 실비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청구 전 한의원 진단서에 입원 필요성, 상해 진단명을 꼭 명확히 남기고, 급여·비급여 구분해서 서류 준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원치료여부는 환자의 상태에따라 병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퇴원 후 일정기간이 지났기에 입원치료가 어려울 수 있으니 한의원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비의 경우도 환자의 상태에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물론, 입원 치료도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만약,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입원치료시 의료실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어머님이 입원을 원하셔도 입원하시면 안되고, 의사의 소견에 의해 입원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