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료 세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튼튼****
2020. 08. 15. 22:49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고 원교로에 대한 급여를 받는데..

원고료 세금 관련 이상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3.3% 원천 징수도 있는데.. 세금이 8% 라고 말하는곳이 있어 좀 의아스러워서요

무슨 차이인가요? 프리랜서는 3.3% 라고 알고있는데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프리랜서 세금에 관해서 답해드리자면,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서

프리랜서(3.3%) 기타소득(8%)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5.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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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3% 원천징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를 말합니다.

    8%는 아마 기타소득으로 지급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일시적 인적용역이라면 필요경비 60%에 세율 20%를 적용해서 소득 40%에 20%를 곱한 8% 원천징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0. 08. 1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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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수입금액의 3.3%를 원천징수 하는 것이 맞습니다.

      8%라고 하시는 부분은 아마 기타소득얘기인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이때 무조건 필요경비가 60% 인정되고,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의 22%를 원천징수 합니다. 그래서 지급하는 기타소득 총액 기준으로는 8.8%를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8%라고 말한 쪽은 아마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획일적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을 받는자가 일시적으로 벌어들인 원고료라면 기타소득, 사업성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원고료를 받는 것이라면 전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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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의료, 자문료, 원고료, 인세 등을 기타소득으로 지급할 경우 필요경비 60%를 공제하므로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20%의 세율을 부담했을 때 결과적으로 8%가 됩니다.

        지급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할지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할지 정하셔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17.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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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고 작업을 계속적, 반복적하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에 해당할 경우 3.3%로 원천징수를 합니다.

          2. 다만 원고 작업을 계속적, 반복적이 아닌 일시적, 우발적으로 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며 이에 해당할 경우 8.8%로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질문자님이 판단하는 것이며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자에게 알려주어서 실질에 맞는 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할 수 있게끔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5.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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