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 달 계약직 실업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24.02.01~24.08.31) 주 40시간, 월급 220만 원
(24.09.20~24.12.20) 주 14시간, 시급 10000원
(25.01.05~25.02.05) 주 40시간, 월급 210만 원
이렇게 일하고 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가 어떻게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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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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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되므로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4,192원이 됩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하한액이 올해 63,104원에서 64,192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기간을 기준으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급일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일 실업급여는 약 64,000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최종 직장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일 64,192원이고, 이전 직장이 없다면 50세 미만 150일, 50세 이상 18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