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자재없다는 이유:강제휴일수당 아웃소싱 소속으로 회사입사
회사 자재없다는 이유:강제휴일수당 신청은 어디서 해야되나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귀책(자재 부족 등 포함)으로 휴업(일을 하지 못하는 것)하는 경우,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어디서 말해야하나요?
예)제가 아웃소싱 통해서 회사 입사 3개월차 되가는데 일부는 출근하는데 일부는 강제!쉬라합니다 자재없다는이유로 2주 나오지말라네요.
근데 제가 회사소속정직원이 아닌 아웃소싱 소속이고 입사3개월차 되가는데 2주가량 강제로 쉬게 되었거든요..휴업수당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웃소싱에 휴업수당 말하면 받을수 있을까요?못준다할때는 어떡해 대처해야되는지..다니다가 퇴사할때 고용노동부에 말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아웃소싱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아웃소싱업체를 상대로 휴업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휴업수당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