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자재가 없어서 예)60명에서 40명강제휴무
회사 자재가 없다는 이유로
아웃소싱을 통해 전화받았는데요
예) 총5라인이 있어요
근데 두개 라인만 돌린다고 2주일간 나오지말라네요..
강제휴무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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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 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은 근로기준법 46 조에 따라 경영사정에 의해 휴업을 하는 경우 평균 임금이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지급식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일을 못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