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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까다로운밀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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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재 부족으로 강제휴무 휴일수당

회사 자재부족등으로 일부 강제 휴무 한달되가도록 쉬는중인데요

아웃소싱쪽에서 휴무수당을 70%는 다못드리고요 50%만 승인했어요 이러네요 나라에서 법적으로 70% 휴무수당 정한거아닌가요??

ㅇㅣ러면 50프로만 받고 20프로는 못받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70%입니다. 단, 사업주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적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50%만 승인"이라는 표현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는 뜻이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프로를 추가로 요청하시려면 노동청진정해야할 것입니다.

    추가청구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