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외래진료 본인 부담 차등화 안내장?
연간 365회를 초과한 외래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을 90%를 적용한다고 외래진료 본인 부담 차등화 안내라고 우편물이 왔는데요. 자동차사고보험 진료나, 건강보험진료나 마찬가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외래진료 본인 부담 차등화는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 진료에 대해 본인 부담률을 90%로 높이는 제도로 자동차사고보험과는 별개이며 건강보험 관련 진료에만 적용됩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진료는 별도 보험 적용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자동차부상치료비는 전액 비급여이기에 해당 없습니다. 오직 건강보험 관련 진료비만 해당 합니다. 즉, 일반 외래만 해당합니다.
건강보험과 관련된 진료비 본인부담금 상향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별도 처리가 되며 건강보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우 보험전문가입니다.건강보험공단의 외래진료 본인 부담 차등화는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 초과 하면 본인부담률을 90%로 높이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의료 과소비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7월 1일부터 외래진료 횟수를 세기 시작합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외래진료 횟수도 외래진료 횟수에 포함됩니다.
건강 검 진은 차등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외래 진료는 보험 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 부담 차등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