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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뻐꾸기232
심심한뻐꾸기232

다리 밑 실선잇는곳에서의 접촉사고,

다리밑에서 접촉사고가 낫는데 실선이 잇는 도로에서 좌측에서 좌회전하려던차와 우측에서 좌회전하려던차와 접촉사고 낫는데 우측차량이 100%로 과실인가요?좌측에 잇는 차량이 차선위반 아닌가요?양쪽 가장자리에 안전지대가 잇어서 잠깐 비상깜빡이 켜고 세웟다 좌측 깜빡이 놓고 좌회전하는데 좌측에서 차가 튀어나와 생긴일인데 섯다 출발햇다고 우측차량이 잘못햇다는데 이해가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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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 상황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안전지대에 정차하거나 통과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안전지대의 경우 차량이 주정차하거나 통과해서는 안되는 구역입니다.

      또한 안전지대 정차 후 출발한것이기에 이에 대한 부분도 과실로 산정됩니다.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을 확인해야 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좌회전이 가능한 곳이었는지와 좌측차량의 속도, 우측차량의 진입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고경위가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실선에서의 사고의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크게 인정되어 100%라는 결론이 나온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