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밑 실선잇는곳에서의 접촉사고,
다리밑에서 접촉사고가 낫는데 실선이 잇는 도로에서 좌측에서 좌회전하려던차와 우측에서 좌회전하려던차와 접촉사고 낫는데 우측차량이 100%로 과실인가요?좌측에 잇는 차량이 차선위반 아닌가요?양쪽 가장자리에 안전지대가 잇어서 잠깐 비상깜빡이 켜고 세웟다 좌측 깜빡이 놓고 좌회전하는데 좌측에서 차가 튀어나와 생긴일인데 섯다 출발햇다고 우측차량이 잘못햇다는데 이해가 안가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 상황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안전지대에 정차하거나 통과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안전지대의 경우 차량이 주정차하거나 통과해서는 안되는 구역입니다.
또한 안전지대 정차 후 출발한것이기에 이에 대한 부분도 과실로 산정됩니다.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을 확인해야 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좌회전이 가능한 곳이었는지와 좌측차량의 속도, 우측차량의 진입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고경위가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실선에서의 사고의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크게 인정되어 100%라는 결론이 나온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