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자 발표후 정당계약전에도 분양권을 피받고 팔수도 있나요??

청약이 처음이라 이리저리 찾아봤는데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답변을 찾지 못했네요..

분양을 하려는 곳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서 전매제한이 없는 곳이구요 제가 분양권 당첨을 받은 후 자료제출기한이 있고 그기간이 끝나면 정당계약기간으로 계약금 내고 계약을 하는것으로 이해했는데 자료제출기한에 분양권을 판매할 수 있나요??아니면 계약체결이후에 분양권을 판매할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매제한이 없는 지역이라면 몇번이고 전매는 가능합니다. 다만 나라에서정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등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차등기간 적용되어 전매가 제한됩니다. 현재 서울시 및 수도권 댑부분지역은 등기전 전매제한및 등기후에도 거주기간의 적용을 받으므로 전매가 되지 않습니다. 이외 규제가 없는 지역은 계약금 납입후 전매가 가능하나 수시로해주진않고 건설사에서 날짜를 지정하여 한달에한번 이런식으로 일괄처리해줍니다

    • 정확히 말하자면, 법으로 정해져있고 불가합니다.

      전매제한지구가 아닌곳은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매매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수요에 따라 가격이 상승할것을 기대하고 공인중개사에서는 일정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투자자 또는 수요자에게 넘기는데 여기서 발생하는것이 초피의 개념입니다. 이 과정이 정당계약전 거래이므로 양도시 거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법규로 따져볼때 불법거래라 하는 것입니다.

    • 계약을 체결해야 분양권 소유자가 되어 사고 팔 수 있는 것이지

      계약 체결도 안되었는데 분양권을 사고 팔 수는 없습니다.

      매매계약서만 미리 작성한다하여도 인정되지 않으며,

      만일 부적격처리로 분양권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되면

      매수자에게 피해가 발생되게 됩니다.

      정당계약 이후 매매계약체결하시고 전매기간에 권리의무양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