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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개구리264
빼어난개구리264

당첨자 발표후 정당계약전에도 분양권을 피받고 팔수도 있나요??

청약이 처음이라 이리저리 찾아봤는데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답변을 찾지 못했네요..

분양을 하려는 곳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서 전매제한이 없는 곳이구요 제가 분양권 당첨을 받은 후 자료제출기한이 있고 그기간이 끝나면 정당계약기간으로 계약금 내고 계약을 하는것으로 이해했는데 자료제출기한에 분양권을 판매할 수 있나요??아니면 계약체결이후에 분양권을 판매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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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잘생긴천산갑279
      잘생긴천산갑279

      전매제한이 없는 지역이라면 몇번이고 전매는 가능합니다. 다만 나라에서정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등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차등기간 적용되어 전매가 제한됩니다. 현재 서울시 및 수도권 댑부분지역은 등기전 전매제한및 등기후에도 거주기간의 적용을 받으므로 전매가 되지 않습니다. 이외 규제가 없는 지역은 계약금 납입후 전매가 가능하나 수시로해주진않고 건설사에서 날짜를 지정하여 한달에한번 이런식으로 일괄처리해줍니다

    • 정확히 말하자면, 법으로 정해져있고 불가합니다.

      전매제한지구가 아닌곳은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매매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수요에 따라 가격이 상승할것을 기대하고 공인중개사에서는 일정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투자자 또는 수요자에게 넘기는데 여기서 발생하는것이 초피의 개념입니다. 이 과정이 정당계약전 거래이므로 양도시 거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법규로 따져볼때 불법거래라 하는 것입니다.

    • 계약을 체결해야 분양권 소유자가 되어 사고 팔 수 있는 것이지

      계약 체결도 안되었는데 분양권을 사고 팔 수는 없습니다.

      매매계약서만 미리 작성한다하여도 인정되지 않으며,

      만일 부적격처리로 분양권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되면

      매수자에게 피해가 발생되게 됩니다.

      정당계약 이후 매매계약체결하시고 전매기간에 권리의무양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