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법 관련해서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2021년 04월 03일에 한 아파트에 월세로 들어왔습니다.
부동산에서도 괜찮다고 하고 집주인도 들어올 일 없다고 1년 계약하라는 식으로 추진하길래 일단 급한대로 1년 계약 먼저 했습니다. 어찌나 안 좋은 예감은 틀리지 않는지요. 계약 만료일은 2022년 04월 6일입니다.
2022년 01월 04일 , 딱 계약 만료 3개월 전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실거주하려하니 집을 빼달라고요.
당장 집을 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파트들도 요즘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2022년 02월 03일까지는 계약갱신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1. 집을 못 뺄 시에 어떻게 될까요? (ex>그 날짜에 집을 못 빼면 집주인이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혹시 법적으로 안 빼도 되게, 좋게 처리할 수 있는 방도는 없을까요?
2.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통보하는 것은 괜찮나요?
3. 계약갱신요구권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도.. 부탁드립니다 ㅠㅠ
4.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도 좋은 전문가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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