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갱신권청구하였는데 아파트 매매 계획이 있다는 집주인
월세 아파트 거주중입니다.
집주인이 올해 이사 계획이 있어 아파트 매매를 할 예정인데
갱신으로 인해 월세 5%만 올리면 집이 더 안팔릴거 같다.
이사를 해야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꼭 매매를 진행해야하는데
올해 특정 기간까지만 계약하는걸로 상황 봐주면 안되겠냐 합니다.
(현재 계약 만료시점 20일도 안남은 상태입니다.)
저희도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데,
갑자기 만료 한달도 안남은 기간에 저렇게 말하니
당황스럽긴 합니다.
집주인은 특정 기간에 저희가 나가줬으면 하는거 같습니다.
이럴때 저희가 거부하고 갱신권적용되어 2년 더 사는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