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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홍학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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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유 PC 직원에게 판매할 시 증빙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법인 회사에 사용하던 PC(감가상각 완료)를 직원에게 판매하였습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하는 것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재화를 매각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직원이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자인 직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법인세와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