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에게 노트북 등 판매 시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에서 직원에게 법인에서 사용하던 노트북, 모니터 등을 경매로 판매하였습니다.
※ 해당 노트북, 모니터 등은 부외자산이며 감가상각 완료하였습니다.
경매를 통해 해당 물품을 구입한 직원 각각 인도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 매출세액의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그대로 넣어서 신고하면 되는지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작성하는 과세표준명세에는 수입금액제외란에 넣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 직원 개인은 근로소득 외 해당 건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4.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대로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법인이라면 모두 법인세 소득에 포함하므로 수입금액 제외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별도로 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부가세와 법인세 신고시에만 잘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