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자식 간의 증여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바쁘시겠지만 시간내서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은 따로 일을 하지 않으시고 매월 100~150을 맡아줄태니 나중에 계산해서 목돈으로 주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 차용증x / 생활비or전세자금대출 이자 및 원금 값으실때 사용하시고 이번에 예전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하면서 기존 살던집의 전세금을 빼서 목돈을 다시 주시려는 상황입니다
2018년도부터 2024년 말까지 부모님께 매달 100~150만원정도 입금하여 여태까지 1.1억 정도 입금하였습니다 / 결혼식은 하였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Q1. 이제 다시 1.1억 외 결혼 축하 및 이자명목으로 3천만원 정도 추가하여 1.4억 정도를 주시려는거 같은데 이때 5천만원을 공제한 0.9억에 대한 세금이 붙는건지 제가 수년간 입금했던 금액인 1.1억은 증여세 명목에 추가되지 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
Q2. 결혼을 하게되면 공제금액이 1.5억이라는것을 보았는데 혼인신고를 해야 적용이되는것인지 사실혼 관계(결혼식은 하였지만 혼인신고는 안한 상태)에서도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Q3. 만약 증여세 공제가 안될때 부모님이 1.4억을 저한테 입금하신다면 그에 대한 세금은 언제까지 납부를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
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혼인은 결혼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혼인신고서를 접수한 날이 혼인일자가 되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해당 상황은 대여거래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0.9억에 대해 세금이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혼은 적용이 불가능하고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의 증여에 대해서만 5천만원 공제 외 1억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입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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