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계좌 개설 20영업일 제한은 수시 입출금 기능이 있는 보통예금이나 파킹통장 같은 입출금 계좌와 증권사 계좌에만 해당됩니다. 만약 증권사 계좌를 먼저 개설하셨다면, 다른 증권사 계좌나 일반 입출금 계좌를 개설하려면 20영업일을 기다리셔야 하지만,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처럼 입출금이 자유롭지 않은 상품들은 20영업일 제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증권사 계좌를 만들고 바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금이나 적금 상품을 먼저 가입하셨다고 해도, 그 계좌가 수시 입출금 기능이 없는 정기 상품이라면 증권사 계좌 개설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니 걱정마세요.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20영업일 제한 규정 때문에 20일이 지나야만 합니다. 보이스피싱 등 대포통장 개설을 막기 위해 모든 금융권 공통으로 입출금 계좌를 새로 만들면 주말/공휴일을 제외한 20일 동안 추가 개설이 제한됩니다. 다만 증권사나 은행에 따라 비대면이 아닌 영업점 방문이나 기존 계좌의 목적 증빙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