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일 그룹 내 계열사 간 인사기록 공유 및 경력 미기재로 인한 채용취소 가능성 문의

안녕하세요. 최근 A 그룹의 한 계열사에 최종 합격하여 입사를 앞두고 있는 예비 신입사원입니다. 입사 전 몇 가지 법적 리스크를 확인하고자 질문드립니다.

약 2~3년 전, 동일한 A 그룹의 다른 계열사에서 짧게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당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했던 이력이 있으며, 해당 사건 이후 퇴사하였습니다. (정식 징계 절차 완료 여부 및 수위는 별개로 하고 신고 이력 자체는 남아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합격한 계열사 지원 당시, 해당 경력은 기간이 짧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이력서에서 제외(누락)하고 제출했습니다.

아직 지인이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물어보니 같은 계열사여서 전산에 조회가 된다고 말씀해주섰습니다.

동일 그룹 내 계열사끼리는 인사 시스템(ERP)을 통해 이전 근무지의 퇴사 사유나 신고/징계 이력이 공유되는 경우가 일반적인가요?

이력서에 해당 경력을 고의로 누락한 것이 나중에 전산 조회를 통해 발견될 경우, 이를 '허위 기재' 혹은 '중요 사실 은폐'로 간주하여 채용 취소나 징계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이미 최종 합격을 통보받고 입사일이 정해진 상태인데, 입사 후 뒤늦게 이 기록이 발견되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실무적으로 높은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질문자님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므로 전산으로 조회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2. 다만,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경력을 은폐한 행위를 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면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실무상 법을 위반해서라도 경력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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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동일 그룹 계열사간 인사 관련 기록을 공유하는 부분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인사권한이 있는 부서의 사람들만 조회가 가능한게 맞고 질문자님의 지인이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퇴사자의 징계이력까지 조회가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2. 경력 허위기재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채용 시 거짓 경력이나 학력을

    고의로 기재하여 신뢰를 깨뜨리고, 해당 사실을 알았다면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고가 가능합니다.

    3.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봐서는 이전 근무시 직장내괴롭힘 관련 문제로 퇴사가 이루어진 경우이고

    이를 고의로 기재를 누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채용당시 회사에서 해당 내용을 알았다면 채용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발각시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참고로 회사 입사 시 4개월의 이전 근무 경력을 누락한 것은, 그 사실만으로 징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99다53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