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3902
당근으로 차량을 판매 하려고 매수자를 찾았습니다.
이후 차량을 매도 하기 위해서는 매수 자와 매도 자가 본인이 같이 가려고 하는데 어느 곳을 방문해서 어떤 서류를 준비에 가야 하는 겁니까?
인감이 필요한 건 같이 안 갈 때 라고 하던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어차피 구청에 가면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어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구청에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서로 매매했다는 거래내역이 필요하다 하면 보여주면 됩니다.
자동차를 이전해야 하니 인수자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에 미가입하게 되면 미가입날짜를 산정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할 수도 있으니 체크해주셔야 하고요.
각각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매수자는 이전비용을 납부해야 하니 취등록세를 준비해야 합니다.
응원하기
🌻해바라기🍀
양도인이 준비해야 할
중고차 매매 서류
1.자동차등록증 원본.
2.자동차 매매 계약서. 2부필요.
-차종,금액,일자, 서명필!
3.양도인 신분증 사본, 자동차매매용인감증명,인감도장.
4.자동차 검사 증명서
(성능점검기록부)
5.세금 납부 증명서
양수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1.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2.양도인 신분증,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의 서류들을 챙기셔서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셔서 자동차 양도증명서,이전 등록 신청서 를 작성하셔서 제출 하시면 됩니다.
제출 하고, 취등록세 및 인지세 납부 하면 소유권 이전된 자동차 등록증 발급 받고, 매매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재산(동산,부동산)의 이전은 인감증명이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가고 안가고 차이는 없습니다.
태풍 17호
안녕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에 같이 가실때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서 가시면 됩니다.
매도인
- 신분증, 차량등록증(차대번호 확인 및 반납 or 폐기 위해)
- 압류, 저당, 범칙금, 과태료, 하이패스 미납 등등 납부 완료해놓기
매수인
- 신분증, 보험 가입(전 날 미리 해두는 게 좋습니다)
- 현금 2~3만 원(인지세), 계좌이체 준비(차량대금, 취등록세 등)
입니다.
매수인 혼자 가실때는 매도인께서 [차량 매도용 인김증명서]를 발급받아 매수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