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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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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거래를 하는데 민증을 가져오라고 하면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당근 거래를 대면으로 하는데 상대방이 확실히 해둬야 한다며 민증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거 사기일까요? 그냥 파토내는게 맞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단순히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라고 말을 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찝찝한 느낌이 있다면 안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중고거래 특성상 거래과정에서 신분증 등 확인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당근거래에서 민증을 가져오라는 것만으로 사기라고 단정지을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단순 물품 거래에 있어서 신분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