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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소중한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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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인정상여 후속조치 중 소득자료집계표 작성

세무조사 후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대해 후속조치 중입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서면 제출 시 소득자료제출집계표도 작성해서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득자료제출집계표는 인정상여 반영 인원에 대해서만 수정 전,후 금액을 작성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수정 전 인원과 금액은 근로자 전체에 대해서 작성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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