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표자 인정상여 후속조치 중 소득자료집계표 작성
세무조사 후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대해 후속조치 중입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서면 제출 시 소득자료제출집계표도 작성해서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득자료제출집계표는 인정상여 반영 인원에 대해서만 수정 전,후 금액을 작성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수정 전 인원과 금액은 근로자 전체에 대해서 작성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소득자료제출집계표는 인정상여 반영 인원에 대해서만 수정 전과 후의 금액을 작성하면 됩니다.
즉, 수정이 필요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정확히 변경된 금액을 반영하면 되며, 수정 전 인원과 금액은 근로자 전체에 대해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재하고, 수정 전의 금액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빨간색 펜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함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도 제출하여야 하므로, 두 문서가 일치하도록 꼼꼼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정상여 대상 근로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 전체에 대해서 소득자료제출집계표를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