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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인정상여 후속조치 중 소득자료집계표 작성

세무조사 후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대해 후속조치 중입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서면 제출 시 소득자료제출집계표도 작성해서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득자료제출집계표는 인정상여 반영 인원에 대해서만 수정 전,후 금액을 작성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수정 전 인원과 금액은 근로자 전체에 대해서 작성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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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소득자료제출집계표는 인정상여 반영 인원에 대해서만 수정 전과 후의 금액을 작성하면 됩니다.

    즉, 수정이 필요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정확히 변경된 금액을 반영하면 되며, 수정 전 인원과 금액은 근로자 전체에 대해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재하고, 수정 전의 금액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빨간색 펜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함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도 제출하여야 하므로, 두 문서가 일치하도록 꼼꼼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정상여 대상 근로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 전체에 대해서 소득자료제출집계표를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