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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해파리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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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결과 대표자의 인정상여처분의 급여 반영 여부

안녕하세요

세무조사 결과 대표자의 인정상여처분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보수금액 변동은 되지 않고, 법인세 및 원천세는 수정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정상여를 대표자 개인의 소득으로 보아 급여 등을 수정해야 하는 건지요? (추후 급여명세서 발급 등을 고려함)

인정상여를 소득으로 보아야하는지, 그에 대한 관련 법령이 있다면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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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인정상여에 대한 급여 반영 여부는 인사노무분야가 아닌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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