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일부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 누락 시 지급명세서 가산세 신고 방법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신고 방법 문의드립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정을 한건데요, 불분명 지급금액* 1%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불분명 지급금액이 어떤 금액을 말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지급이 불분명하거나 미지급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부 지급액이 누락되었다면 적용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0.125%),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기타소득)는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를 결정세액에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