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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옹골진도롱이161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신고 방법 문의드립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정을 한건데요, 불분명 지급금액* 1%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불분명 지급금액이 어떤 금액을 말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지급이 불분명하거나 미지급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부 지급액이 누락되었다면 적용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0.125%),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기타소득)는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를 결정세액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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