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비행기 사고로 나오는 보험금은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건가요?
비행기 사고 몇 조 이상의 보험금이 나온다고 들었는데요~!!
그 보험금의 소유는 회사가 되는 건가요?
피해자가에게 전부가 돌아가지는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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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 보험금의 소유는 회사가 되는 건가요?
피해자가에게 전부가 돌아가지는 않겠죠?
: 비행기 사고시에는 비행기에 대한 보험금은 항공사에게 지급을 하게 되고,
피해자인 탑승객에 대한 보험금은 피해자의 유족측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해당 보험의 총액은 1조 단위가 넘어가지만 해당 금액이 전부 피해자들을 위한 손해 배상금액은 아니기에 피해자들은
본인들의 인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상실 수익액 등으로 산정되는 민사상 손해 배상액을 보험금으로 보상을 하고 항공기파손에 대한 부분은 회사에서 받아가게 됩니다.
즉 원래는 과실이 있는 항공사에서 손해 배상을 해야 하지만 보험을 가입을 시켜놓아 보험금을 받아서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나 피해자 직접 청구권에 의하여 피해자의 유가족 측에게 직접 보상이 됩니다.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나이, 소득 등에 따라 개인별로 보험금이 다르게 책정되어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비행기 사고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에 종류에는
항공기 기체에 대한 손해
대물배상에 대한 손해
승객에 대한 손해 등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언론등에서 말하는 보험금 지급 규모에는 이 세가지 손해에 대한 보험금 규모를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