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민사 소송 진행중입니다 전문가 문들의 지식과 경험을 빌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임금체불 및 기타 대납금 관련하여 민사 소송중입니다
선고일이 두번 밀렸고 변론재개가 되어 질문을 드리며, 나홀로 소송중이기에 전문가분들의 넓은 지식과 경험을 빌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원고측이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3년 9월부터 12월 중순까지 근로를 하였고 11,12월 임금을 미지급하여 노동청 진정후(24년10월) 노동청을 통해 검찰기소 처분을 받게하고 민사소송을 진행중이며, 미지급된 임금등의 관련해선 당시 진행중이던 새로운 사업의 정산금이 나오게 되면 지급하겠다 라고 하였으나 노동청 진정 이후에도, 현재까지도 전혀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1. 선고 직전 변론재개 → 다시 변론기일 지정
소송금액:4,847,033원
노동청 체불확인서 금액: 4,154,839원 (이 부분의 대해선 하단에 설명)
근무기간: 23년 9월 7일~ 23년 12월 15일
구인공고 내용: 휴게시간 포함 하루 12시간 근로
월6회 휴무시 320만원~
실제 근로 내용: 휴게시간 포함 하루 12시간 근로
주1회 휴무
근로계약서 미지급, 임금명세서 미교부, 근로자부과내역 신고금액 축소신고(피고가)
2. 임금지급상황
9월: 246만원
10월: 250만원
11,12월 미지급
추후 24년도에 20만원과 50만원 총 70만원을 입금
이것은 10월 미지급분 지급으로 정함.
대납금: 83300원
휴무일 근로 관련: 15,346원
사업주와 지속적으로 지급관련 대화후에도 장기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노동청 신고 통보후 노동청 조사 및 처분후 민사 진행
3. 노동청 조사 진행 내용
노동청에서 조사를 진행할때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등이 없고 통상적인 평균 임금을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여 임금액 산정이 어려운점등을 이유와 평일 알바, 주말 알바까지 있었음에도(5인이상 사업장) 금액을 280얼마와 130만원 정도를 합한 금액인 약415만원으로 검찰기소를 위해(행정적 처분을 위함) 최소치의 금액으로 산정후 체불확인서를 지급함
4. 민사소송 진행
지급명령부터 시작하여 피고의 단순 이의신청으로 인해 민사본안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원고는 청구취지및 원인변경서를 제출하고 수개월후 변론기일신청을 하고 최초 변론일 일주일전 준비서면을 제출.
피고측은 최초의 변론기일 전날까지 아무런 답변서나 준비서면, 자료 등 그 어떠한 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변론기일 당일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
5. 원고의 제출 자료등
구인공고 캡처본, 통장입금내역,근로사실확인서,근로자부과내역조회 내역, 사업장 카톡방에서 휴무일 관련 캡처본(매주 1일 휴무였고 타 직원은 2일 휴무였다는 내용), 대납금영수증, 휴무일근로관련 캡처본, 당시 같이 근로하였던 직원과의 대화내용 ( 피고가 여러 범법행위와 그것을 실시하라고 지시한 내용, 피고가 평소 말을 자주 바꾸는등 신뢰성이 없다는 내용, 미지급분의 임금은 당시 진행중이던 사업의 정산금이 들어오게 되면 지급하겠다 라고 피고가 말하였었다 라는 내용… 참고로 근로는 23년 12월 중순까지이나 당시 진행중이던 사업은 12월 초부터 준비를 하여 24년 1월에 오픈확정이 예정이었고 정산금은 24년 3,4월에 나오기로 이미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체불임금확인서, 인금명세서 미지급 내용(제것이라고 해서 줘놓고 다른 사람것이었고, 그것의 대해서 바로 얘기를 했으나, 같은 금액이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피고가 발언함), 9월 입금된 급여인 246만원의 역산 계산내용(월 320만원이 약정임금이어야만 9월 7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것의 임금이 246만원 이라는 계산내용), 원고의 경력과 근로 내용등으로 동종업계 종사자들의 평균 임금이 320만원 이상인 다른 사업자들의 구인광고 내용, 사업자 상태조회(폐업유무와 신규 사업장 등록 유무등), 신규 사업장의 홍보 및 방송,유튜브 출연등 영위행위, 청구금액 산출내역 내용
그리고 원고는 청구취지및 원인변경서와 준비서면에 피고는 당시 같이 근로한 직원과의 대화 캡처내용과 노동청 처벌을 받는등 여러 범법 행위를 하였고, 심지어 바지사장등을 내세우거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등의 이유로 신빙성과 신뢰성이 없으며, 새로운 사업장을 개업하였고 영위행위를 하여 미지급 임금의 대한 지급 여력이 충분함에도 지급하지 않았고, 그 어떠한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인해 청구금액이 맞다 라고 주장한 준비서면을 제출.
6.피고의 주장
변론기일 이전까지 그 어떠한 서류도 제출하지 않다가 변론기일 당일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내용은 증거나 다른 반박자료들이 없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려 했다는 주장과 폐업으로 인해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호소와 원고의 청구금액은 틀리며, 노동청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의 금액이 맞고 자신은 반성하고 있다는 주장의 의견서만 제출함. (증거나 증빙자료x)
7. 진행상황 등…
6번까지가 최초의 변론기일 까지의 내용이며, 최초의 변론기일 당일 판사가 조정을 할 의사가 있냐 물었으나, 원고가 거절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의 의견서의 대한 반박의견서를 원고는 제출하였고, 내용은 불성실한 소송태도와 더불어 피고의 의견서의 거짓된 부분들을 짚었고, 다시한번 청구금액을 인용해달라고 요청 의견서를 제출
피고는 원고의 의견서 제출 이후 두번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내용은 처음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과 다를게 없으나, 최초의 변론기일 당일 판사님의 조정권유 질문에 본인은 합의할 의사가 있었으나 원고가 거절하였다는 내용을 추가.
이것의 대한 의견서를 원고는 또 제출하였고, 합의할 의사가 있었다면 원고가 거절했음에도 피고는 합의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도 되었고 재판 시간도 충분함에도 그 어떠한 합의발언도 없었기에 합의의사가 있었다는것은 말도 안되고, 증거나 증빙 자료도 없는 반복된 의견서의 부당성 등 을 말한 의견서를 제출함
이렇게 첫 선고일 이전까지 의견서를 내었으나, 첫 선고일 당일 갑자기 선고기일이 미뤄지고 두번째 선고일엔 변론재개 선고와 함께 다시 변론재개 날짜가 잡혔습니다
8.결론
때문에 또다시 변론을 해야하는데, 피고의 거짓말이 기재된 조사 내용과 이번년도에 또 새롭게 사업장을 개업하였고, 이는 피고가 의견서의 내용중 폐업으로 인해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했음에도 기존 사업장 폐업이후 세번의 사업장 개설과 영위행위는 경제적인 여력은 충분하다는점과 기존 제출했던 내용을 좀더 판사님이 보기좋고 판단하기 쉽게끔 준비서면을 제출하려 합니다
이때 저처럼 임금체불이고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를 받은적도 없고,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경우 구인광고나 여러 부가증빙자료등으로 구인광고의 임금이 약정 임금이었다거나 비슷한 사례와 판례등을 같이 기재하여 제출하려 합니다만 좀처럼 찾기가 수월하지 않아 도움을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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