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울] 임금체불 소송 및 재판 대리 출석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건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입니다.
소장 내용 중 청구 취지를 명확하게 해야한다는 답변과 재판 일정이 연기 되었습니다.
이데 따라 소장 수정과 더불어 재판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해주실 변호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체불 임금 금액은 약 2천만 원 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임금체불 사건은 단순히 “돈을 못 받았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청구취지·지연이자·근로관계 입증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꽤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고 법원에서 청구취지 보정을 요구한 상황이라면, 지금 단계에서 소장 내용과 입증자료를 한번 정리해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재판 대리 출석도 가능하며, 임금체불·퇴직금 사건은 실무상 많이 진행해왔습니다.
특히 체불금 약 2천만원 정도면 판결 이후 강제집행까지 같이 염두에 두고 진행 방향을 잡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소송을 진행하시던 중 청구취지를 명확히 하라는 요구를 받고 재판이 연기되어 다소 막막하실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의 요청에 맞춰 신속히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남은 재판 절차에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청구취지 변경의 의미와 필요성
재판부에서 청구취지를 명확히 하라고 한 것은 피고에게 요구하는 체불임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산정 기준, 청구 기간 등이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출 근거를 정확히 계산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소송대리인의 역할과 출석 대리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이나 변호사만이 소송대리인으로서 법정에 설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시면, 이후 필요한 서면 작성과 변론기일 출석을 변호사가 전담하게 되므로 질문자님께서 직접 재판에 출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3. 체불임금액의 객관적 입증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과 함께 약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등을 바탕으로 미지급된 급여나 수당을 꼼꼼히 정리하여 서증으로 제출해야 원활한 재판 진행이 가능합니다.
우선 법원에서 송달받은 보정명령이나 석명준비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에 맞춰 청구 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시작하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금체불 금액이 2천만 원인 사안에서 청구취지를 명확히 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으셨다면, 미지급 임금의 구체적인 항목별 계산 내역과 지연이자 기산일을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산정하여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상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으면 판결을 내리기 어렵기에, 의뢰인의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토대로 미지급 금원을 다시 산정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의뢰인께서 재판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신다면, 소송 위임장과 함께 수정된 소장을 제출하여 재판부의 보정 요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조속히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대리인 선임 절차를 밟는 것이 재판 일정 지연을 막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소송을 진행 중이신 상황으로 보이며, 기존에 제출하신 소장의 청구취지가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 검토 및 청구취지 수정, 변론기일의 출석도 가능하십니다. 필요하신 범위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