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결 기일 앞두고 화해권고 사유로 기일 변경연락이왔어요
-원고가 피고에게 업무태만 등으로 손해배상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직장내괴롭힘건으로 반소
(노동청 인정된 부분)
5/1 판결기일인 상태에서 오늘 갑자기 변경 기일 연락이 와서보니 사진처럼 추정기일 화해권고로 되어있네요
1. 이게 어떤 사항인가요??
2. 원고는 증거도 없도 보복성 소를 제기한 것이라 화해할 마음 없고 판결을 받고싶은데 피고인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3. 화해권고에대한 이의제기를 할 경우 기존의 변경기일에서 더 이후로 미뤄지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