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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비둘기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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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제기시 어떤 준비 절차가 필요할까요?

일단 민사 사건입니다.

공사 때 사용한 인부 중 한 명이

임금 미지급 건으로 소송을 걸었고 아직 법정 다툼 중입니다.

원고는 인부 쪽 이고, 피고는 저희 법인 회사입니다.

1차는 지급 명령이 떨어져 이의제기와 보정서 제출이 이뤄져서

이의제기 절차가 진행되다가 몇 일 전 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와서

판결 확정 이전에 항소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민사사건에서 항소를 제기하려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항소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불복 의사만 기재한 항소장만으로도 제기는 가능하나, 실제 항소심에서 주장을 관철하려면 항소이유서를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2. 기본 절차
      항소장은 판결 선고 법원에 제출하며, 상대방 수에 따라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 제기 후에는 항소법원으로 기록이 송부되고, 일정 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에는 1심 판결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증거 판단 오류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준비해야 할 자료
      원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판결 이유를 꼼꼼히 검토해 불리한 판단이 내려진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임금 지급 관련 장부, 금융 내역, 근로 관계 확인 자료 등 핵심 증거를 다시 정리하고, 보강할 자료가 있다면 추가로 수집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임금 채권 사건에서는 실제 고용 관계나 지급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4. 대응 전략
      항소심은 1심 기록을 토대로 다시 판단하지만 새로운 증거 제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심에서 미비했던 증거를 보완하고, 법리적 다툼 포인트를 명확히 정리해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인을 통해 항소이유서를 구조적으로 작성하면 효과적이며, 소송비용 산정과 집행정지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