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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두루미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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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중 원고 전부승 판결을 받았습니다.

민사소송 중에 있고 원고 전부승 판결을 받고 항소기간인데 피고측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사건을 검색해보니 참여관용 보정명령(인지대/송달료) 송달이라고 나와있더라고요 이게 무엇인가요?

또 항소에 가게되면 저는 더 이상 증거가 없는데 판결이 바뀔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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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항소를 하여 항소심 재판이 열리게 되었으니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납부하라는 것이며, 항소심에서는 항소인의 항소이유 및 이를 뒷받침할 증거에 따라 결론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항소를 제기했으니 항소를 접수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를 항소한 측에 납부하라는 명령입니다.

    항소를 했으면 항소한 측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기존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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