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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두루미142
기특한두루미142

민사소송 중 원고 전부승 판결을 받았습니다.

민사소송 중에 있고 원고 전부승 판결을 받고 항소기간인데 피고측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사건을 검색해보니 참여관용 보정명령(인지대/송달료) 송달이라고 나와있더라고요 이게 무엇인가요?

또 항소에 가게되면 저는 더 이상 증거가 없는데 판결이 바뀔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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