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 건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회사 임금체불건으로 지급명령을 진행 중 채무자가 이의신청하여 재판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즉, 확정 판결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회사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이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을 진행하기 전의 절차가 따로 있을까요?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전자소송사건을 먼저 등록하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자소송인증번호도 없고 당사자명을 제 이름, 채무자로 적어도 등록이 안 되네요.
다른 절차가 필요한지 싶어 질문 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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