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서울] 임금체불 소장 작성 및 대리 출석으로 노무사님 찾습니다!

소장 초안을 가지고 있으나, 청구 취지 수정 명령을 받아서 재판이 연기되었어요.

소장 수정과 더불어 대리 출석 진행해주실 노무사님 찾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공인노무사의 경우 고용노동청 진정사건이나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서는 대리권이 인정됩니다.

    2. 그러나 재판 즉 소송제기 등에 대해서는 대리권이 없습니다.

    3. 소장 작성이나 소제기에 대해서는 변호사 카테고리에 질문을 하셔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는 법원에 대리로 출석할 수 없습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소송은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으며, 공인노무사는 소장을 작성하거나 재판에 출석할 수 없습니다.

    노무사는 진정 사건에 대하여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노동청,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등 법적 대리권이 인정됩니다.

    2. 그러나 법원 소송과 관련된 사안은 그 법적대리권이 유일하게 변호사에게만 인정되므로 노무사를 찾으실 사안이 아니고 변호사 또는 법무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 대리권한은 노무사에게는 없습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원에 출석하여 대리하여 변론할 수 있는 전문가는 변호사만 가능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조력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