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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초안을 가지고 있으나, 청구 취지 수정 명령을 받아서 재판이 연기되었어요.
소장 수정과 더불어 대리 출석 진행해주실 노무사님 찾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공인노무사의 경우 고용노동청 진정사건이나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서는 대리권이 인정됩니다.
2. 그러나 재판 즉 소송제기 등에 대해서는 대리권이 없습니다.
3. 소장 작성이나 소제기에 대해서는 변호사 카테고리에 질문을 하셔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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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는 법원에 대리로 출석할 수 없습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소송은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으며, 공인노무사는 소장을 작성하거나 재판에 출석할 수 없습니다.
노무사는 진정 사건에 대하여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노동청,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등 법적 대리권이 인정됩니다.
2. 그러나 법원 소송과 관련된 사안은 그 법적대리권이 유일하게 변호사에게만 인정되므로 노무사를 찾으실 사안이 아니고 변호사 또는 법무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 대리권한은 노무사에게는 없습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원에 출석하여 대리하여 변론할 수 있는 전문가는 변호사만 가능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조력 받으시기 바랍니다.